양도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염동찬 이베트스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주식 시장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예시가 대만인데, 비슷한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일본은 큰 충격이 없었다는 사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처럼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 부담`이라는 일반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실상계를 함께 제시해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염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실상계가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이월공제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염 연구원은 또 "한국이 거래세를 도입한 이유는 양도소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과가 쉬운 거래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제는 공정하게 양도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증진을 이룬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