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집단감염 NBS파트너스 판매원 2명 거짓진술…'경찰 고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 NBS파트너스 판매원 2명 거짓진술…`경찰 고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행적을 거짓 진술한 성남 142번 환자(54세 여성·광주시 오포읍)와 성남 146번 환자(48세 여성·광주시 오포읍)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NBS파트너스(분당구 야탑동)의 판매원들로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성남 142번 환자는 역학조사에서 지난 3일 광주지역의 한 건설회사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당시 접촉자 2명이 지난 11일 밤까지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이들 접촉자 2명은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
    성남 146번 환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식육점에 들었지만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