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에서 식품제조업체인 M기업은 최근 주주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배려를 명목으로 대주주에게 782원, 소액주주에게 1,203원의 차등배당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계자를 위한 사전 증여를 하였고 사내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주주들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배당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가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이 돌아가도록 하는 차등배당이 있으며 최근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차등배당은 소액주주가 자녀 혹은 배우자로 구성된 중소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자녀 혹은 배우자가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등배당을 한다면 비교적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소득이 분산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사내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즉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과도한 세금이 과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업승계나 상속이 실행될 때, 높아진 주식가치는 막대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하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적절한 시기에 차등배당을 진행한다면 기업의 주가관리가 가능해져 다양한 재무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과 관련된 기업의 정관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정비를 통한 배당금액을 정해야 하며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증여분이 존재할 경우, 공제한도를 넘어 불필요한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배당의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증여, 소득세를 비교하여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진행 과정과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하기 전에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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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욱,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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