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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 활성화로 중기·소상공인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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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활성화를 위해 선진 금융기술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웰컴금융그룹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웰컴금융그룹이 보유한 금융기술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접목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지난 35년 동안 총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김대웅 웰컴금융그룹 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웰컴금융그룹의 디지털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폭 넓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웰컴금융그룹은 건전성과 비대면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의미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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