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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담대 전면 금지, 종부세·양도세도 강화 [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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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주담대 전면 금지
정부가 법인의 부동산 구입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모든 곳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부과, 양도세 인상
정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 정책도 손보기로 했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2주택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3%, 3주택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4%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법인에 대해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세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해왔다. 다만 8년 장기 임대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할 때는 추가 과세를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의 양도세율 추가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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