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0.75

  • 8.24
  • 0.34%
코스닥

678.69

  • 2.77
  • 0.41%
1/4

경기·인천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부동산 대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인천도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이 중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동, 중, 서, 유성, 대덕)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