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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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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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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인천도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이 중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동, 중, 서, 유성, 대덕)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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