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307.27

  • 223.41
  • 3.67%
코스닥

1,188.15

  • 22.90
  • 1.97%
1/2

'해군까지'…휴가중 주택침입에 마약류 주문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군까지`…휴가중 주택침입에 마약류 주문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군 병사 황제복무`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군 부사관과 병사도 각각 비위 행위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휴가 중 주택에 침입해 여성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인천의 한 해군부대 소속 A 일병을 강도상해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A 일병은 지난달 28일 0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주택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다음날 A 일병을 체포해 군사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A 일병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부대에서는 소속 부사관이 임시 마약류를 해외에서 주문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B 하사는 지난달 초 임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B 하사는 8월말 전역 예정으로, 검찰 조사 통보를 받은 뒤 부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직 민간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군검찰로 이첩되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