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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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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본연은 1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본시장 역할을 위해 합리성과 정합성을 갖춘 세제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본연은 "대주주 범위 확대 방식의 간접적인 양도세 도입은 실무 상 번거로움이 크고 불필요한 시장 변동성을 초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 손익통상을 금융투자상품 전체의 포괄적인 손익통상으로 확대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최소 5년 내외로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본연은 또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와 비교해 과세상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분배금을 제외한 매매, 환매 소득을 양도 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 손익의 포괄적 손익 통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연은 이외에 사모펀드 시장을 전문 투자자의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시장 참여자간의 상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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