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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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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 추가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만나 자율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모레(12일) KB국민과 농협, 기업, SC제일과 HSBC은행 등 기존에 배상 조정대상이 아니었던 `키코` 판매 은행들과 만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키코 피해 자율배상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로 구제될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732곳 가운데 오버 헤지(over-hedge)가 발생한 206곳으로, 이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61곳을 제외한 나머지 145곳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일성하이스코 등 키코 피해기업 4곳이 신한과 하나, 우리, DGB대구와 한국씨티,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요구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은행별로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와 산업은행이 각각 42억 원과 28억 원, 하나와 대구은행이 18억 원과 11억 원, 씨티은행이 6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배상안을 받아들이고 지급을 마친 곳은 우리은행 단 한 곳에 그쳤을 뿐 나머지 은행들은 법적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 소지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은행들이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랐으나 대부분 수락하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정안을 거부한 이들 은행들이 법적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들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은행 협의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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