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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날리고 '외양간 고치기'…금감원은 '뒷짐'

'라임 사태' 금융사에 떠넘긴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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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날리고 '외양간 고치기'…금감원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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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부실 펀드의 청산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한 20개 금융사가 자금을 모아 새 운용사를 설립해 후속 처리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한편,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해린 기자입니다.

    <기자>



    1조 6천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20개 금융사들은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이관 받아 처리하는 신설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자본금 50억원은 문제가 된 펀드의 판매 비중에 따라 금융사들이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가입 금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보상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도 판매사들과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독원이 판매사들에 대해선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사전 감시 부실과 관련한 자구안 마련에는 미온적이란 겁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금융사들 옆구리 찔러 설립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 운용사를 만들어서 전적으로 금융사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

    금감원 인사 관리 규정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한 경우, 충분히 감독하지 않아 사고 발생을 초래한 경우' 징계 대상이지만, 잇따른 금융사고에도 직원 개인에 책임을 물어 징계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라임 측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약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금융권 사건 사고에도 금감원이 자기 반성없이 금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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