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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정관에 나타난 세무적 위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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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역시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를 띄고는 있지만, 대부분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 정관의 내용 중 일부, 등기부등본의 등기이사, 임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존재하고 있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 및 보완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의 법인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무를 하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때문에 컨설팅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니 사회적기업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세무적 위험요소와 점검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등기된 근로자 대표의 문제


사회적기업은 관련 법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근로자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된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세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임원으로 대우할 것인지, 근로자로 대우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급여, 퇴직금 등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임원으로 대우하면 실제적인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이 세무적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경우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추후 세무적인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소송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익금 처분의 문제



법인세법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과 규정을 정하지 않고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리법인의 경우 상법의 규정만 고려하여 상여금을 이익금으로 처리하도록 정관에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또한, 상여금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 추석, 여름휴가, 연말 등 무의식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후 이 또한 손금산입 처리하고 있어 세무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법을 기본으로 정관을 제정하다 보니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상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정관 내용을 확인하여 세무적으로 위험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규정 정비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법인세법의 3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영리법인들이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과세관청은 임원이 근로자에 비하여 많은 퇴직금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는 연봉의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세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과세관청은 임원은 기본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임원이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호봉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봉제를 증빙하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임원 관련 규정을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역시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자이며,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임원 관련 규정을 호봉제를 증빙하는 형태의 정비를 해야 세무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넷째, 이익금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다만, 사회적기업의 경우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이익금 중에 3분의 2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관의 이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개정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설령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부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등기된 근로자 대표의 처우문제와 이익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 이익의 비율을 높게 잡는 경우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며, 사회적 목적의 비율을 높게 잡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원과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될 위험도 존재하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임원의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컨설팅은 이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관개정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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