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영 시 부족한 자금 사정과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활동상 부채비율을 감당하기 어렵고 영업활동 상 부득이한 재무 위험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꾸준하게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허권을 보유하는 만큼 경쟁력이 커지고 세금 절감, 인력 활용 등의 다양한 활로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무형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 평가한 금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표가 보유한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는 경우, 대가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시가로 가치 평가한 뒤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증자 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도가 상승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금융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기업 신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확장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승계 진행 시에도 활용됩니다.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해 자본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을 활용해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신기술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독점권리를 통해 기업을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거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활용하는 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평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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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송수,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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