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87.99

  • 4.34
  • 0.16%
코스닥

868.16

  • 0.68
  • 0.08%
1/4

'자녀 체벌' 법으로 막는다…법무부 민법개정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 체벌` 법으로 막는다…법무부 민법개정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