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서울시, 1인가구 청년에 월세 지원…"20만원씩 10개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9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청년에 월세 지원…"20만원씩 10개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시는 올해 1인 가구 청년 5천명을 선정해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천273원 이하다.
    다만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나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된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5천명 중 1천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으로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안전망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명을 선정해 3년간 4만5천명을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의 지원은 한 명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진=서울시)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