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소집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최지성 옛 미전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기각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부의 여부와 향후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