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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욱해서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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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4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오후 2시 20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와 철도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며 취재진에게 "제가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순간적으로 욱해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오후 7시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깨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에 별다른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씨는 철도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정신 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다"며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여성 혐오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4일 오후 3시 기준 약 1만5천명이 동의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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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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