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반발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게 진행됐다"면서 "이 전 부회장 및 삼성그룹은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며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검토와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