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검찰의 '맞불'…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분식회계·시세조종 등의 혐의
삼성측 수사심의위 요청 하루만에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맞불`…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며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1년 6개월여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2일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