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 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것이 해당한다.
아울러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