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이 아직 받지 않은 카드 매출대금을 담보로 주말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주말 동안 카드 매출 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영세 가맹점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카드사 대출을 받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현재 카드사는 결제 후 영업일 2일 이내에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카드 매출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주말 등 비영업일에는 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맹점주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이뤄진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가 돼서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주말 사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허용되는 카드 매출대금 담보 대출은 목∼일요일 발생한 카드 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에 받고, 다음 주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할 카드 매출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매출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 한도를 대출신청일 기준 카드 승인액의 `일부`로 제한했다"며 "대출 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드는 경비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해달라"고 카드사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