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변호인을 대동하고 부산지법 1층 오른쪽 쪽문으로 들어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마스크를 꼈지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에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 전 시장의 법원 출두에는 변호사 5∼6명이 대동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무법인 부산과 지석 등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이 끝나면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분간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부산구치소로 이감되고,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거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