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금도 없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000만 주 상당의 신주인수권 포함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 원 상당을 특허관련 업체에 과다 지급해 신라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문 대표가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과하게 지급해 매각이익 중 38억 원을 돌려받아 부당이익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