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지난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 본 금감원의 판단에 비해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감리위의 결론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KT&G는 검찰 수사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피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리위 결정이 최종은 아니다"라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금감원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고 KT&G가 실질적 지배력이 없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의로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