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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보건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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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보건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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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수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마련됐다.

    요일별 5부제는 폐지되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종전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일주일에 최대 3매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종전 80%에서 60%로 조종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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