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위해 조영제를 투약한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수원시내 한 병원에서 CT 촬영에 앞서 조영제를 맞은 A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병원 측은 A씨를 대형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5분께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7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확인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