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체납액의 10% 이상 납부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신과 출산 진료비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를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시 회송료는 물론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자문료의 환자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도 낮아지고 의료기관간 협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