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0.01.01부터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가 2배수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다시 임원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나 질문을 들어보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2가지 사례를 들어 임원퇴직금과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무기간이 2019.12.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경우
둘째, 근무기간이 2019.12.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경우
◆ 임원퇴직소득세 한도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개정으로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해 졌으며, 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랑색으로 기재된 부분은 고정되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못 적용할 경우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되는 심각한 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2019.12.31까지의 퇴직소득세 한도는 퇴직시점이 아니라 2019.12.3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즉, 이미 급여를 지급하여 원천칭수하고 세무신고도 마쳤기 때문에 불편입니다.
② 위 산식의 적용은 2019.12.31까지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경우에 한하여 3배수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0.01.01 이후에 제정하는 경우에는 2019.12.31까지의 퇴직소득세 한도는 1배수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2019.12.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사례
1. 퇴직금 계산 : 150,000,000원/10 × 54개월/12 × 3 = 202,500,000원
― 최근 3년 연평균환산액 : (2017년 6개월+2018년 12개월+2019년 12개월+2020년 6개월) : 66,000,000 + 144,000,000 + 156.000.000 + 84,000,000 = 450,000,000/3=150,000,000
2.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 : (2019.12.31까지의 퇴직금) + (2020.01.01 이후 퇴직금) = 퇴직소득세 한도 : 172,800,000 + 16,800,000 = 189,600,000원
① 2019.12.31까지의 퇴직소득세 한도
― 연평균환산액 : (132,000,000+144,000,000+156,000,000)=432,000,000/3=144,000,000원
― 144,000,000원/10 × 48개월/12 × 3 = 172,800,000원
② 2020.01.01 이후 퇴직소득세 한도
― 연평균환산액 : 14,000,000 × 12 = 168,000,000원(6개월의 연평균환산액)
― 168,000,000원/10 × 6개월/12 × 2 = 16,800,000원
3. 원천징수 : 202,500,000원 - 189,600,000원 = 12,900,000원
① 189,600,000원 = 퇴직소득세
② 12,900,000원 =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 한도 초과금액)
◆ 근무기간이 2019.12.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사례
1. 퇴직금 계산 : 150,000,000원/10 × 36개월/12 × 3 = 135,000,000원
― 최근 3년 연평균환산액 : (2017년 6개월+2018년 12개월+2019년 12개월+2020년 6개월) : 6,600만원+14,400만원+15,600만원+8,400만원=45,000만원/3=15,000만원
2.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 : (2019.12.31까지의 퇴직금) + (2020.01.01 이후 퇴직금) = 퇴직소득세 한도 : 109,800,000 + 16,800,000 = 126,600,000원
① 2019.12.31까지의 퇴직소득세 한도
― 연평균환산액 : (66,000,000+144,000,000+156,000,000)/30×12=146,400,000원 (30개월 연평균환산)
― 146,400,000원/10 × 30개월/12 × 3 = 109,800,000원
② 2020.01.01 이후 퇴직소득세 한도
― 연평균환산액 : 14,000,000 × 12 = 168,000,000원(6개월의 연평균환산액)
― 168,000,000원/10 × 6개월/12 × 2 = 16,800,000원
3. 원천징수 : 135,000,000원 - 126,600,000원 = 8,400,000원
① 126,600,000원 = 퇴직소득세
② 8,400,000원 =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 한도 초과금액)
◆ 잔소리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원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규정과 정확한 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즉, 3배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법인은 반드시 임원퇴직소득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될 수 밖에 없으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3배수 + 2배수로 개정한 법인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정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특히 2019.12.31까지의 퇴직금에 적용하는 보수는 당시의 보수를 적용해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2년 처음 임원퇴직소득세 한도에 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2011.12.31까지의 퇴직금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2019.12.31까지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산식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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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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