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폭발적인 확산세에 경제위기까지 더해져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수출이 제한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의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이 적거나 없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즉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거나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증빙불가 항목에 의해 발생하며 기업 자금을 지출한 후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기업 운영이나 사업 확장 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며 협력 업체의 납품, 입찰 등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아울러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높이며 기업 청산과 폐업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 자체를 업무상 용도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지출된 자금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누적된 금액이 크다면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 방법은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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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상형주 & 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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