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천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천363곳이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