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채용시험에 응시한 아들의 면접점수를 좋게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준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군청 공무원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 중 채용시험 면접시험위원으로서 면접 평가 직무를 맡았다.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시험에 응시한 아들 C가 그해 5월 11일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자 면접일인 사흘 뒤 오전 A씨에게 C의 면접 점수를 좋게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네`라고 답한 A씨는 같은 날 오후에 이뤄진 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C씨 등 4명의 응시자를 상대로 면접 평가를 했다.
C씨에게는 5개 평가항목 중 4개 항목에 `상`의 점수를, 1개 항목에는 `중`의 점수를 줬으나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C씨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A씨가 다른 응시자들에게 준 점수는 다른 면접위원들이 준 점수보다도 낮았다.
결국 A씨는 동료 공무원 B씨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서 B씨의 아들에게 후한 면접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금품수수를 동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