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이 다음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공공 부문의 경우 3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민간 부문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각각 넓혔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뒀다가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공사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도 명시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돌려 써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를 도급 금액 5천만원 이상에 공사 기간 30일 초과 공공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이 제도의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민간 공사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