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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ETF 몰리더니...결국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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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삼성전자에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며 뜨거워졌던 원유 파생상품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WTI원유선물 ETF의 편입자산비중을 임의로 조절하며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선 것인데요.

원유선물가격이 급락하고 있던 만큼 투자자 보호차원이었다는 운용사측과 원칙과 다른 운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투자자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정희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ODEX WTI 원유선물ETF 투자자 220명이 오늘 삼성자산운용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두 명의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두 번째 소송입니다.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편입자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는 겁니다.

운용사가 지난 22일 해당 ETF의 주요 편입자산인 6월물 비중을 줄이고 7,8,9월물 비중을 늘렸는데 이튿날 6월물이 급등하면서 수익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자산운용측은 월물변경이 원유선물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수익률 하락은 착시효과였다는 입장입니다.

WTI 원유선물 6월물이 48%가량 빠진 지난 22일 해당 ETF는 상하한폭 제한 규제로 인해 -30% 하락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튿날 반등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21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에서는 6월물 대비 0.4%가량 덜 하락한 만큼 월물변경에 따른 수익률 감소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이 같은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주장은 6월물 기준인데다 단기간에 해당될 뿐 해당 ETF의 투자설명서에 언급된 기초지수의 수익률 추이와는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지난 4월24일 기초지수와 해당 ETF의 수익률 차이는 18% 가량 차이가 벌어졌고 범위를 넓혀 지난 13일 기준으로도 수익률은 20% 이상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해당 ETF의 수익률이 기초지수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며 지수변화에 따른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예상과 다른 성과를 받아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상천 /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이 펀드는 추종지수를 따라가게 돼있고 월물변경으로 인해서 추종지수와 괴리율이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삼성자산운용측에서 착시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인단측은 운용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뒤 구체적인 피해보상규모 등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다수의 투자자들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추가 단체소송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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