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과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터키 최대 일간 휘리예트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2명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전염력을 초기에 공개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앙카라지방법원에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멜리 아크쿠르트와 셀레나이 아크쿠르트 변호사는 중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잘못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대중에게 알리려던 중국 의사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중국 정부의 과실을 고발했다.
멜리 아크쿠르트는 "약 40개국에서 사법부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청했다"며 "터키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많은 기업이 고통을 받았으며, 이미 많은 고객이 우리에게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터키는 중국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터키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피해자가 된 다른 개인이나 기업도 그 나라(중국)를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터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터키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만1천475명, 사망자 수는 3천89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