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간편결제 할 때 이렇게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 본 적 있으시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페이에서도 별도의 금액 충전없이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가뜩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대한 고민이 깊은 카드업계는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 영향으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2천400억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에 비해 37조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으로 무장한 핀테크 업계가 후불결제 사업에 뛰어들면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카드사와 핀테크 기업들간 규제 형평성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와 마케팅 비용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불공정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소 핀테크 기업들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특성상 한 곳의 위기가 쉽게 전이될 수 있어 핀테크 기업들의 자산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민수 / 여신금융협회 팀장
핀테크 소액후불결제업은 신용카드업과 같이 여신성 결제의 형태이므로 전금법상 스몰라이센스 방식으로 도입한다면 부실화 방지를 위한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업계는 사업내용이 유사한만큼 핀테크 기업들도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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