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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확진자 '공중보건의' 부적절 처신 논란…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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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확진자 `공중보건의` 부적절 처신 논란…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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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야 할 공중보건의가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 갔다 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전북도와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 백구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33)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일 지인들과 함께 서울 이태원의 주점과 클럽 등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은 폐쇄성과 밀접성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매우 큰 곳이다.
하지만 A씨는 공중보건의라는 신분임에도 새벽 늦게까지 이들 시설에서 유흥을 즐겼다.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 대신 농촌 등지에서 공중보건업무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한다.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다.
특히 A씨가 클럽 등을 방문한 시기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시점이다.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력화한 것이다.
전북도 역시 이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시점도 늦었다.
정부와 전북도 등은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7일부터 자진 신고를 요청했으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0분에야 익산시보건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증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나흘이나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고 환자를 접촉한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직자들의 복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 확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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