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1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이 법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