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1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이 법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