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