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83.84

  • 27.51
  • 1.04%
코스닥

868.93

  • 12.11
  • 1.41%
1/4

특례지구 만들어 분양가상한제 푼다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발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LH·SH 참여해 공공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지원·금융지원 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례지구 만들어 분양가상한제 푼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서울 내 7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로 서울 시내 4만호 공급"
우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 시내에 앞으로 3년 동안 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재개발 구역 중 102곳이 구역지정 이후 10년간 조합설립에 실패했는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체된 정비사업을 공공이 나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공동시행자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3년마다 도시규제 완화 수준을 검토하고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정비사업기간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만들어 규제 완화
공공기여가 높은 정비사업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고, 투기방지 대책을 조합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해당 지구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가 적용되며, 정부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구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조합원 분담금도 보장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지원되지 않던 금융지원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 50%까지 연 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으로 받은 융자금도 공사비 납부도 허용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LH와 SH가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보장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조합원 희망수익과 사업여건상 예상수익의 차이를 공사가 조정해 제안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희망할 경우 LH·SH가 분담금을 대납하고, 조합원은 재개발 주택에 10년 거주 후 처분할 수 있게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시 중도금은 분담금의 60%에서 40%로 내려가고, 모든 조합원에게 3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70%의 이주비 융자(연 1.8%)도 지원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연 25만호 이상 유지"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과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에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서울의 주택공급이 2009년부터 감소해 2013년에서야 회복되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수도권 입주물량은 연 22만4천호, 서울은 연7만2천호 수준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예년 대비 12.7%, 서울은 3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는 2023년 이후 매년 25만호 이상이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의 분양과 입주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