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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5곳 늘어...사모펀드 IMM인베스트도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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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1년 전과 비교해 에이치엠엠(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KG, 삼양 5개 기업집단이 새로 공시대상으로 지정됐다.

에이치엠엠은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 장금상선은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부 인수, KG는 KG동부제철 계열 편입, 삼양은 계열회사 사채발행과 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 5조원을 넘겼다.

특히 IMM인베스트먼트(동일인 지성배 대표)는 PEF 전업 집단으로는 처음 공시대상이 됐다.


기존 PEF 집단과 달리 IMM인베스트의 경우 지분 구조가 분산되지 않고, 자연인(지성배 대표)이 지배구조 최상위 회사(유한회사 IMM)의 최대주주(지분율 42.76%)로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PEF라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유한회사IMM이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지정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정에 따른 IMM의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 지정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특례요건에 따라 의결권 제한 규정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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