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는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지방의 중국정부화를 반대한다"며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 3월 2일부터 한달동안 21만5여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라며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