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ETP(ETF·ETN)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선 괴리율이 20% 이상인 모든 ETP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고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 3거래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 정지 이후에는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되며, 만일 괴리율이 다시 30%를 상회하면 3거래일간 매매 거래는 정지된다.
단일가매매 적용 해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산이 국내시장물인 경우에는 괴리율이 3매매일 연속으로 6%, 해외시장물은 12% 밑으로 떨어지면 단일가매매 거래 대상에서 해제된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