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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35억 아파트 구입…국토부 "꼼수 증여"

합동조사단,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탈세의심 835건, 대출규정 미준수 75건
'낮은 가격에 집 내놓지 말자' 집값 담합도 적발
국토부 "법인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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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합동조사를 벌였는데, 의심스러운 거래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가족 사이에 몰래 집을 사고 파는 '꼼수 증여'가 주로 확인됐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인 A씨는 조모의 돈 15억원을 활용해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에 시세 35억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이른바 '꼼수 증여' 사례입니다.

서초구에 32억원짜리 주택을 산 부부는 실제 낸 돈(15억 7천만원)보다 많은 지분(28억 8천만원)을 부인에게 몰아줬습니다.

부부 사이에 13억원을 주고 받은 '가족간 증여'입니다.

정부는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3차 합동조사를 벌였는데,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가족 사이에 증여한 사례가 678건 확인됐습니다.

지난 1, 2차 조사까지 포함하면 6개월 동안 파악된 부동산 탈세 사례만 2천여건입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사례 등 대출 위반도 이번에 75건 적발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같은 조사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세무조사와 대출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자"고 유도하거나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공인중개업소를 찾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단은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일부(11건)는 형사입건, 나머지 의심사례(100건)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비규제지역에서 법인의 매수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매매법인의 거래를 주의깊게 살필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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