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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종교·유흥·학원 등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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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영향을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꺾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면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해외 유행이 지속하는 등 국내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 거리두기 실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쉬는 날이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를 앞두고 이 기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증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다만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결과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방역 준칙을 지키면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채용시험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 같이 밀접 접촉이 가능한 스포츠는 관중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된다"면서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수와 집단발병 건수를 줄이는 등 방역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고, 19일에는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단발생 건수도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했는데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 거리두기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했다"면서 "이런 결과는 방역망 통제 수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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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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