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3.5%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지만, 29.8%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다.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복잡한 절차(46.4%)였다.
지원금 신청 전후 과정에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여력이 부족하고 전산 입력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으나 소상공인들에게 여전히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20.6% 나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하고,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대한상의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100% 보전하고, 1일 지원한도를 현재의 6만6천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상향하되 향후 추가 소요 금액은 정부 예산에서 충당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급 방법도 `선지급 후정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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