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강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며 "조씨 측이 언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조씨 측은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강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위원회에서는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놓고 1시간가량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경찰은 강군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전문가에게도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신상공개 논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와 함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인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는 그의 사진도 공개했지만, 강군의 사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17일 오전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