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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가결..."신차 생산 차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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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가결..."신차 생산 차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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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10개월 만에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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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14일, 13일부터 진행된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53.4%인 3,8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결은 지난해 7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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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노사 잠정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15차례 교섭이 이뤄졌고, 이후 일부 노조 대의원의 보이콧과 노사 견해차로 노조 찬반투표만 3차례 연기됐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 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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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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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측은 앞서 지난해 교섭을 시작할 때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8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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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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