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2년 이상 담합한 1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천700만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4월부터 2015년7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했다.
해당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