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이어 마카롱택시 대구로 확대
-KST모빌리티 대구개인택시조합과 협약
-대구택시조합과 플랫폼가맹 활성화 협력
-조합 “대기업 독점 허물고, 모빌리티業 성장”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구와 플랫폼가맹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13일 KST모빌리티는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창기)과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대구개인택시조합과의 협약으로 전국적인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서울 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에 이어 최근 경기도 개인택시, 법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KST모빌리티는 지역 택시조합들과 잇따라 손잡으며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대구시에 등록된 택시면허대수는 1만6,000여대로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약 10,000대로 대구 전체 택시대수 중 약 62에 해당된다.
대구에서 이미 680여 대의 가맹택시를 확보해 플랫폼가맹사업을 위한 기준을 만족한 KST모빌리티는 이번 대구개인택시조합과의 협력으로 대구 내 가맹택시 시장에서 경쟁사를 추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의 마카롱택시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플랫폼 참여와 가맹 택시에 제공할 가맹형 부가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등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와함께 KST모빌리티는 대구 내 가맹서비스 본격 확장에 발맞춰 마카롱택시 탑승시마다 요금을 1000원 할인해주는 ‘탈 때마다 1000원할인’ 이벤트도 5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 택시업계와 대구 시민들을 위한 상생 이벤트로, 마카롱택시 앱을 통해 마카롱택시를 호출한 모든 고객에게 이벤트 기간 동안 1000원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새로운 산업은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하지만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우 대기업 플랫폼의 독점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며, “혁신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KST모빌리티와 함께 부작용이 큰 대기업 독점 구조를 허물고,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플랫폼과 결합을 전제로 각종 택시규제 완화가 예고됐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 등과 같은 규제 혁신 아이디어의 조기 시행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KST모빌리티와 손잡은 각 지역에서 고객과 택시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ST모빌리티는 완화된 규제 환경에 발맞춰 전국 각지에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플랫폼가맹사업의 구역을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세종, 대전에 이어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 등 8개 지역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마카롱택시의 새로운 사업구역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이미 서울의 경우 경쟁사 대비 3배에 이르는 3600여 대의 가맹계약 택시를 확보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양대 택시조합과 협력을 통해 경기 전역에서 플랫폼가맹택시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직후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시허가가 필요한 앱미터기는 물론 사전 확정요금제, 단거리 합승서비스, 병원동행 이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이종 플랫폼과 결합한 통합상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