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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은행, 키코 조정안 수용여부 "또 기다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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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기한을 또 다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은행들의 회신기한 연장 요청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서" 또 "코로나 사태로 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키코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오늘(6일)까지 알려 달라고 통보했고 현재 신한과 하나, 대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3곳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리은행의 경우 분쟁 조정안 수용과 함께 배상금 지급까지 마친 반면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키코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 은행 6곳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키코 피해기업 4곳에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42억 원과 28억 원,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18억 원과 11억 원, 시티은행이 6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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