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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윤석열, 장모 혐의 알았다면 문제…공수처 대상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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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라며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 장모의 혐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하면서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을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과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처음 공개한다면서 "(최 총장이) `검찰이 (표창장) 사본을 가져왔는데 대충 보니까 직인도 맞는 것 같고 종이도 우리가 쓰는 서식이 맞더라. 그런데 대장에 기록이 없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계좌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며 계속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국민의당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의 봉사활동으로 잠깐 올랐지만 안 대표가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무리하게 비판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며 "안 대표는 자가격리를 좀 더 했더라면, 아니면 봉사활동을 더 했더라면 당을 위해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민주당이)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했고 지금도 통합당에서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한다"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금 당장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액수를 몇 배로 늘려야 하고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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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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